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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 심사보류, 개발사업자·지역구 표심 의식한 결과”
“경관조례 심사보류, 개발사업자·지역구 표심 의식한 결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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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잇따라 논평 통해 환경도시위 비판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경관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데 대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잇따라 논평을 내고 환경도시위 소속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각각 논평을 통해 “개발사업자와 지역구민의 표를 의식한 결과”이며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 심의를 늦추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경관조례를 ‘규제 강화’라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시킨 것은 제주도 환경과 경관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나 지역구민의 표를 의식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경관조례안이 개발사업을 원천 봉쇄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들어 “경관에 민감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주변과 걸맞게 디자인하기 위해 심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과도한 규제’로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상위법인 경관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안이라는 이유를 든 데 대해서도 “경관법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않은 졸속 심의”라고 지적했다.

경관법 제5장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 심의’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과 건축물 경관 심의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범위를 정하는 부분까지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적인 건축행위가 공적인 주변 경관과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를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건축행위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며 의원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정면 반박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 ‘과도한 규제의 완화’에 초점이 모아진 데 대해 “그간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무참히 파괴해 온 ‘과도한 개발행위’를 묵과핸 오 의원들이 정작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례 개정을 과도하다면서 심의를 늦추는 것은 이들이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는 몇 명 의원들의 행태는 도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개인의 모든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 역시 공익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며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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