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3일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60)에게 벌금 100만원, 유모씨(64)에게 벌금 70만원 각각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2013년 10월 13일 김해공항에서 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 달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설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손씨와 함께 탑승한 유씨 역시 승무원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다.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사전경고에도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는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손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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