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키로
무분별한 조명 사용으로 수면 방해 등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빛 공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 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명기구의 범위와 빛 공해 방지 계획 빛 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빛 공해 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상반기 안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올 하반기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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