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 다툼 내달 3일 판가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 다툼 내달 3일 판가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0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결심공판서 ‘의장 추천권’ 법리적 판단 내릴 듯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의 인사권 다툼이 특별한 사안만 없다면 내달 3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소송이 의회의 인사권 침해문제를 다룬 전국 첫 사례로 주목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장의 추천권’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45분 제주도의회의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 등에 관한 행정소송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은 지난 4월 8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청취와 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최후 변론으로 진행됐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항고소송을 인정하지만 그 요건이 엄격하다”면서 이 사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항고소송이란 이미 행해진 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구성지 의장의 원고 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사처분 대상자가 오승익 현 사무처장과 고경실 전 사무처장인 상황에서 구 의장의 원고 자격 여부는 중요한 핵심이 됐다.

지난 변론에서 의회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구 의장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이기 때문에 인사발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측 변호사는 “의회의 추천권이 무시될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가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며 “지난 2013년에도 서면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 임명 시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 측 변호사는 “도와 도의회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을 소송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5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도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내정하고, 고경실 전 사무처장을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파견시켰다.

지방자치법의 같은 조항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 두 기관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시작된 이들의 시시비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