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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아파트 입주민 “600억원 돌려 달라” 반환 소송
부영 아파트 입주민 “600억원 돌려 달라” 반환 소송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09 16: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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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2379명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첫 재판…부영 2000~5000만원 부당이득 봤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의 대규모 분양가 반환 소송이 시작됐다. 입주자들의 보상금 규모가 6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부영아파트 입주자 2379명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원고인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은 노형2차 369명, 노형3차 171명, 노형5차 306명, 외도1차 763명, 외도2차 770명 등 5개 단지에서 총 2379명이 참여했다.

원고 측은 실제 건축비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부대건축비용을 문제 삼으며, 실제 분양원가와 표준건축비의 차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입주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부영이 각 세대별로 약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과세시가표준액(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적용해 차액을 계산한 수치로 만약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입주자들은 6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영 측은 “홍보비와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축비를 실제 금액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원가를 입증할 증거 마련을 위해 자체 감정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비용은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아파트들을 감정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1년 4월 10일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원가 산정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후 전국의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부영주택에만 제기된 입주자들의 소송은 전국에 100여건이나 되고, 소송액만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부영 임대 아파트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5100여만 원에서 최대 2억2000여만 원 사이에서 거래돼 분양으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환금보다 감정액 지급이 낫다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아파트들을 감정하고 감정기일을 정해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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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15-04-09 21:04:07
표준건축비대로 지급하는 시행사가 있을까? 부영은 시행, 시공, 분양을 부영이모두 독점하여 하고 있는데, ㅎㅎㅎ
부영주택의 품질을 감안할 때 표준건축비 대로 시공할리가 만무합니다.
제대로 감정해서 손해보상 폭탄이 부영에 떨어지기를...

전문가 2015-04-09 21:03:21
표준건축비대로 지급하는 시행사가 있을까? 부영은 시행, 시공, 분양을 부영이모두 독점하여 하고 있는데, ㅎㅎㅎ
부영주택의 품질을 감안할 때 표준건축비 대로 시공할리가 만무합니다.
제대로 감정해서 손해보상 폭탄이 부영에 떨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