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경관법은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심의대상에서 빠져 있다.
제주도 경관조례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경관심의 대상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경관조례는 1만5000㎡ 이상 100만㎡ 미만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의 사업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해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경관조례는 또 도민생활과 밀접한 심의대상은 매월 2차례 이상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매월 1차례에 지나지 않아 처리기간 장기화로 도민 불편이 잇따랐다.
또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선 심의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입법예고 된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