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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재심사,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려한다”
4·3희생자 재심사,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려한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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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7주기 기념 토론회, 대통령이 참석여부 고민하는 상황…“4.3명예회복 이 수준”
31일 오후 제주하니크라운호텔 회의실에서 4.3 67주기를 기념해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4.3 현안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최근 일부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4.3희생자 재심과 관련해 이는 4.3특별법에 반하는 위법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 4.3 67주기를 기념해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1일 오후 제주 하니크라운호텔 회의실에서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4.3 현안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는 “일부단체들이 유족들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며 “4.3 특별법 어디에도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에 대해 재심을 해 희생자 결정을 취소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부 희생자에 대해 그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승만 양자, 4.3당시 토벌대로 참전했던 군인, 보수적 인사)은 일부 희생자 결정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일부 극우단체들의 주장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총 6건의 소송에서 모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

김종민 이사는 이 6건의 소송을 근거로 “4.3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희생자 신청을 했으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이’가 유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조적격)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민 이사는 “소송을 제기한 그들은 자신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감정적 이해관계자’일 뿐”이라며 “4.3위원회에서 그들의 서훈을 박탈하는 등의 결정을 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불과한 그들은 법률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은 “재심 관련해서 대통령이 참석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고, 제주 4.3 명예회복의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욱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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