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 금품살포 수사 착수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 금품살포 수사 착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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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당선인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진행…혐의 검토 중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당선자 김모(55)씨가 선거 과정에서 제주지부 노조위원장 및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던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일식집에서 선거권이 있는 박모씨 등 대의원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 중 3명에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노형지구대에서 100만원을 임의 제출하며 당선자 김씨와 그의 수행비서 김씨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선자 김씨는 우정노조 발대식 격려금 차원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선자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현 서울 모 우체국 지부장인 김씨는 지난 23일 뇌물공여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오늘 석방됐다.

서부서는 당선자 김씨와 수행비서에 대해 뇌물공여죄, 배임증죄, 업무방해죄 가운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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