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지노위 편파적 노동자위원 배정규탄"
"제주지노위 편파적 노동자위원 배정규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0.13 16: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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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보다 조합원 더 많다" 주장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위원 배정비율을 산정한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실제 규모가 큰데 축소해 처리해 배정비율을 낮췄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배정비율을 신규위원 위촉시 특별한 근거 없이  4(민주노총)대 11(한국노총)로 정했다"며 지노위를 겨냥해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성명에서 "현행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안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노위가 밝힌 2006년 7월 제주지역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는 한국노총 62개 노조(5501명), 민주노총 15개 노조(1138명)으로 분석돼 있지만 그러나 실제 민주노총제주본부는 54개 노조 641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특히  "배정비율과 관련, 민주노총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하라는 제안에 대해 제주지노위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한국노총과 합의하라'며 문제해결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편파적 배정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제주지노위는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배정과 관련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지노위는 시행령에 명시된 노동자위원 배정비율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배정을 위해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노동자수, 노동조합수에 따른 배정기준을 제주지노위가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노동부에서 제주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리 및 인사권한이 제주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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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들 2006-10-16 09:56:48
노동조합이 후퇴 민노 ...

달라진점 2006-10-15 15:27:25
전에는 중앙에서
지금은 제주실정에 맞게 도지사가 권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