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차귀도 서쪽 178km 해상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 청도선적 외끌이 어선 노성어 0301호(40톤.승선원 7명) 등 3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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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차귀도 서쪽 178km 해상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 청도선적 외끌이 어선 노성어 0301호(40톤.승선원 7명) 등 3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제주항으로 압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