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동안 제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렵장에서 한시적으로 수렵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수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귀성객들로 인해 입산자와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수렵금지 기간 중 도내 전 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노루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약 90일간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625명에게 포획 승인권을 발급한 도 당국은 2억400만원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이 징수돼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경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서귀포시, 야생동물협회와 함께 건전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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