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숙감귤 강제착색 등 불법 유통 잇따라 적발
미숙감귤 강제 착생 등 비상품감귤에 대한 유통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4일 관계자 긴급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재배농가와 감귤선과장 등 취약지에 대한 집중지도단속 및 사전출하 예방차원에서 홍보활을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도단속반원 구성은 행정, 생산자단체, 감귤유통인 임직원 및 민간인 등 33개반 198명으로 구성됐으며, 2007년 3월 31일까지 행정시장 책임하에 지도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도내는 물론 도외 도매시장 및 유사시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비상품감귤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월 29일 미숙감귤 수확현장을 첫 적발한데 이어 비상품감귤 판매 1건, 강제착색 1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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