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10월 한달동안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단속은 행정, 공단, 조합 등 합동으로 실시되며, 단속장소는 검문소, 주요관광지, 주차장, 도로변 등서 일제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안전도와 운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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