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말을 죽이고 보험금을 편취한 목장 운영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9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장제사(말 발굽 제작자) 이모(42)씨를 징역 8월에 처하고 보험 편취금 24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승마장을 운영하는 임모(49)씨와 철강공업사를 운영하는 이모(5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목장운영자 강모(4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에 있는 모 승마장에서 경주마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주마를 끈으로 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예리한 둔기로 머리를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진탕’으로 죽게 했다.
당일 임씨는 농협 가축재해보험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장제사 이씨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이용해 이씨 소유 경주마를 강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모의하고 보조금을 받았다.
또 장제사 이씨는 2011년 12월 30일 모 목장에서 둔기로 말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에 의한 쇼크사로 죽게 하고, 보험사에 말이 원인불명으로 죽었다며 가축재해보험금 24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말 보험사기 관련해 임씨와 장제사 이씨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지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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