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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철학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민간기업 컨설팅까지”
“환경보전 철학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민간기업 컨설팅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2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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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 정치후원금 납부 문제도 불거져
이성구 제주도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성구 제주도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환경 보전 마인드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도마에 올랐다.

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정치후원금 납부 문제, 신구범 전 지사가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따내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열린 이성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예정자가 직무수행 계획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

가장 먼저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포문을 열었다.

좌 의원은 “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을 보면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햇는데, 그렇다면 선로가 지중화되면 풍력발전기를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성구 예정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제안하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바람의 가치를 키우려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풍력발전 사업이) 필요한 건데 자연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사실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 예정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직위해제된 일이 있었던 것과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무자격 업체에 맡겼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좌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영향평가를 맡겼고 지금도 풍력발전을 세우려면 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 예정자의 환경 보전 마인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예정자가 공직생활에서 퇴임한 이후 사기업에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급 공사 수주 실적이 늘어난 것과 관련, ‘관피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천문 제주도의회 의원

김천문 의원(새누리당)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전형적인 관피아의 사례라고 생각했다. 예정자가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던 Y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실적을 보면 예정자가 입사한 이후 2012년 7000여만원, 2013년 2억9800만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수년동안 전혀 수주를 못했던 기업이 관급공사를 매년 2~3건씩 수주했는데 그 역할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제가 입사한 뒤로 관청에 다니면서 수의계약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 후에 수의계약한 것도 재생 아스콘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것 외에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예정자의 환경 보전에 대한 철학을 문제삼고 나섰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해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념 정의가 돼 있다”면서 “예정자는 교통 전문가로서 교통영향평가를 수없이 많이 했을 텐데 바로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노형 일대 교통환경을 보면 누가 이걸 고민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특히 위 의원은 지난 9월 5일 제주도가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곶자왈 등에 대한 영향평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예정자의 답변 내용을 비교하면서 “예정자와 지사의 철학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2007년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당시 모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에 포함돼 있엇던 것이다.

이에 대해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돼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이 예정자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지원부상 채소로 품목이 지정돼 있음에도 잔디를 재배하면서 건축폐기물을 쌓아놓고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교통관리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신구범 전 지사가 설립한 삼무 법인이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깊숙이 개입한 부분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위원장

박원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전직 지사지만 민간기업 대표인데 현직 공무원이 삼무의 해상풍력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예정자가 신 전 지사의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부분을 문제삼았다.

당시 농업회사 법인인 삼무로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예정자는 조언한 정도가 아니라 삼무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적극 도왔다고 신 전 지사의 자서전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면서 “농업회사인데 처음부터 허가 과정까지 해상풍력발전사업 승인 허가과정까지 허가가 나가선 안될 회사에 해주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면 맞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이 예정자는 이같은 박 위원장의 추궁에 “농업법인이 풍력발전 안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서류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고마워서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에너지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자격도 안되는 회사의 컨설팅이나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예정자는  “오해받을 일을 한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서류를 다 만든 것도 아니고 도와줬을 뿐이지 허가받는 것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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