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기관·단체장 인사청문회 ‘통과의례’ 전락 우려
기관·단체장 인사청문회 ‘통과의례’ 전락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2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窓] 원희룡 지사,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임명 발표 ‘후폭풍’
원희룡 지사가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스스로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 방침을 공식 발표, 사실상 인사 참사 ‘후폭풍’ 정면 돌파의 뜻을 내비쳤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성구 예정자가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고 있는 원희룡 도정의 철학과 배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예정자가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 예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경관 심의를 받는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 예정자의 시각이 향후 에너지공사의 사업 추진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 예정자는 원 지사의 임명 발표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환경 관련 법령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더 큰 제주로 거듭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청문회를 진행했던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심사경과 보고서에서 ‘부적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종합의견 어느 부분에서도 이 예정자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한 줄도 없었다는 점에서 원 지사의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논란 끝에 ‘부적격’ 의견을 내지 않은 데 대해 농수축위가 사실상 원 지사와 이 예정자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결국 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법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음에도 원 지사가 스스로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사안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부정적 의견으로 가득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받아들고서도 이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스스로 자신이 내세운 ‘협치(協治)’ 이념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인사 참사’에 대해 도민들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줄 세우기와 편가르기식 인사를 배제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취임 후 자신의 행보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