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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원희룡 제주도정 인사 참사 어디까지?
‘갈팡질팡’ 원희룡 제주도정 인사 참사 어디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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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부정적 의견 다수
시민단체, 언론인에 이어 공무원 출신 인사까지 줄줄이 낙마(?)
원희룡 지사가 임명한 단체장 및 공기업 사장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원 도정 인사 정책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훈 전 제주시장, 이기승 전 제주시장 예정자,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사실상 제주도의회 청문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이성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끝에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청문회에서 나온 사항들을 모두 적시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적격, 부적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유보한 것이다.

하지만 청문회 내내 의원들이 모두 이 예정자의 업무수행 계획과 답변 태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여서 청문 보고서를 받아든 원 지사가 이 예정자를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원희룡 도정의 철학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예정자는 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정치후원금을 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청문회에서 드러났고, 농지원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토지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불거졌다.

여기에다 교통관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상풍력 개발 사업 참여 자격이 없는 민간 기업이 사업 허가권을 받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 것도 확인돼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공공 성격의 재생 에너지 사업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 8월 이지훈 시장이 취임 한달만에 낙마한 뒤 이기승 예정자가 청문회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한 데 이어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까지 줄줄이 낙마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원 도정으로서는 인사 실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심사 경과 보고서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의견 뿐이었다.

결국 이성구 예정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자신의 업무수행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스스로 자신의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는 심사경과 보고서에서 이 예정자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없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정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총체적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 예정자가 청정에너지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원희룡 도정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또 풍력발전사업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소음, 주파수, 그림자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등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소 편파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MW당 전력 판매대금을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 후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상 이익을 300억으로 산정한 데 대해서도 “매년 영업이익 37.5%를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정자가 명예퇴직 후 영진기업(주)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가 6억여원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관피아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 공직 시절 정치인에 대해 불법 후원을 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매매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 재직 시절 농업회사법인 (주)삼무가 추진하려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한 데 대해서도 “사기업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은 윤리의식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수축지식산업위는 “지방선거 공신으로 낙하산 인사, 국감에서도 제기된 보은 인사의 전형,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 농경지에 건축 폐기물 방치 및 비자경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해 농지법을 위반하고 공시지가 이하로 토지매매 가격을 신고하는 등 윤리의식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점, 공사의 우선적 목표를 수익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인식, 풍력발전 사업만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달성하려는 점, 공사 영업이익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 등에 대해서도 농수축위는 “공사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사장으로서의 전문 수행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수축위는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방침과 예정자가 지닌 철학과 협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경과 보고서에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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