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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주마 보험사기 마주 등 30여명 적발
검찰, 경주마 보험사기 마주 등 30여명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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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기 위해 말 다리 부러뜨리고, 쇠망치로 머리 가격하기도
 

경주마로서 가치가 없는 말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치게 한 뒤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범 30여명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목장장 겸 마주 이모씨(50)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경주마의 보험가액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과 허위 매매로 1억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수의사 최모씨(52)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9명은 약식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보험사기 미수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경주마 및 육성마 등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수사 결과 마주 및 목장장들은 말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치게 한 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4000~5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냈거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고의로 말을 다치게 한 사례 중에는 쇠망치나 둔기로 말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로 죽이거나 다리를 때려 뼈가 완전히 골절돼 돌출될 정도로 부러뜨린 경우도 있었다.

또 끈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킨 경우, 목을 졸라도 죽지 않자 다시 머리를 때려 뇌진탕 등으로 죽인 경우도 있었고 말 목에 끈을 연결해 차량으로 끌어 말을 다치게 한 뒤 죽게 하는 등 잔인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말의 다리를 부러뜨린 모습.

검찰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경주마 및 육성마는 모두 42마리로, 부당하게 수령된 보험금 규모가 모두 1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부상을 입혀 보험금을 타냈다.

마주와 생산자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마주 강모씨(40)는 허위매매의 방법으로 보험금 2400만원을 받아낸 것 외에도 생산자인 김모씨(40)와 함께 자신의 육성마를 생산자인 김씨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보조금 176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를 맡은 우만우 검사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경주마 보험사기 수법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일부 마주 등은 “실제 경주마로서 가치 있는 말로 키워지는 경우가 드문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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