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직원 등을 사칭해 술값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수중에 돈이 전혀 없으면서도 유흥주점에서 방송국 직원, 법무사를 사칭, 3회에 걸쳐 양주 등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최모씨(4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SBS 직원이라고 속여 33만원어치 양주 등을 마시는 등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98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이전에도 같은 무전취식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데다 업소 주인과 출동한 경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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