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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매입 ·전세임대 주택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저소득가구 매입 ·전세임대 주택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9.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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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와 2015년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신청을 9월16~17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매입임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세대주 요건 제외)로서 제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신청 자격이 된다.

매입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세대는 제주시 한림읍지역 30세대, 애월지역 30세대, 조천지역 15세대 등 75세대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이면 450만원, 월임대료는 7만 원 정도이다. 시중 임대료 약 30% 수준이다.

2015년도 전세임대 입주대상 호수는 전체 270호(기존주택 200호, 신혼부부 70호)로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45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10차례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 때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20년은 거주 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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