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찍히면 잡힌다!” 제주시내 편의점 방화범 8개월만에 덜미
“찍히면 잡힌다!” 제주시내 편의점 방화범 8개월만에 덜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0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CCTV 영상 토대로 수배 … 50대 남성 부산에서 검거

올해 1월초 제주시내 편의점 입구에 불을 질러놓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8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16분과 20분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편의점 2곳에서 종이박스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 달아난 김모씨가 지난달 30일 부산북부경찰서 구포1치안센터에서 붙잡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용물건방화 미수와 일반건조물 등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편의점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방화 직후 제주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도주했지만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수배가 내려져 도주 8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