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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주마 보험금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마주 2명 구속
검찰, 경주마 보험금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마주 2명 구속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8.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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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주마 보험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주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방 검찰청은 보험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0)씨와 임모(47)씨를 구속하고 이들 외에 혐의 의심자 추가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마 업계 관계자들과 짜 둔기 등을 통해 고의로 말을 다치게 하고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 피해 발생 때 긴급회생과 경영회복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로 생산자 협회에 가입된 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험금은 혈통에 따라 3000만원~4000만원이 지급되며, 경주마는 다치면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된다.

검찰 관계자는 “목장이 많고 보험금 사기 의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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