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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7년 옥살이 진실 규명해달라”
“억울한 7년 옥살이 진실 규명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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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등 혐의 만기 출소한 고성옥씨,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심 청구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7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고성옥씨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및 경실련과 함께 재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7년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고성옥씨(57)가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고성옥씨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진실 찾기에 나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31일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둔갑시켰고 사법부의 오판으로 무고한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 고씨와 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임문철 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씨는 ‘강도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말로 형언할 수조차 없는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다”면서 “재심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씨의 누명을 벗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씨는 “며일 일하다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변의 그런 이목이 너무 힘들었다”면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싫다. 약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지난 2004년 9월 8일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고씨의 사연을 들은 두 단체는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8월 당시 사건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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