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낚시어선 스쿠버다이버 승선 방안 마련해달라”
“낚시어선 스쿠버다이버 승선 방안 마련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20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내 스쿠버다이빙 관련 업체들 기자회견 … 낚시어선법 개정 촉구

가칭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들의 승선을 규제하고 있는 낚시어선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제주도내 스쿠버다이빙 관광 산업 종사자들이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의 승선을 금지하고 있는 낚시어선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칭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제주도청 앞으로 이동,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대한민국 스쿠버다이빙의 메카’라는 명성에도 불구, 국가기관에서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를 태우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의 승선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호주와 일본,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한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제주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스쿠버샾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낚시어선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들은 5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도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들의 승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