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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6월 30일 마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6월 30일 마감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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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서류로도 해당 행정시에서 우선 접수 가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가 이달 말 마감된다.

국회는 지난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위로금을 받지 못한 유족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은 지난 5월 말까지 64명(사망·행불 22명, 부상 19명, 미수금피해23명)이 추가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고령 및 교통 불편 등 신청인(유족)의 편의를 위해 서류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도 신청서 및 제적 등본 각 1부 등 최소한의 접수 서류를 갖춘 경우 우선 접수를 받으며 신청인 중 1인만 신청해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불자, 부상자)의 유족 또는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 등이다.

이들에게는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대상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아직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도민은 기간 내 해당 행정시에서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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