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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발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발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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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행정시 권한과 기능 강화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위성곤 의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2건의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차기 원희룡 도정을 염두에 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의원이다.

위 의원은 우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 특별법에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시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사전예고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 행정시장의 직무 수행기간을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7명이 행정시장을 거쳐가면서 평균 임기는 13개월에 불과했다. 제주시는 5명이 행정시장을 거쳐 평균 19개월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돼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도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 6기 도정에서는 앞으로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사전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도지사 당선인이 새로운 도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예우, 권한 등을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위 의원은 인수위 구성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사무직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고 인수위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위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2건의 조례안을 긴급 발의한 데 대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던 지난 민선5기 도정에서의 정책이 무산된 시점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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