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해 빚을 갚고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쓴 전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명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명씨는 2013년 7월 8일 제주시청 내 위치한 제주은행 지점에서 제주시 건설과 카드로 211만원을 무단 인출, 자신의 빚을 갚고 일부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제주도 공금 854만원을 무단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모두 상환 조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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