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애인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감금 및 폭력을 행사한 양모(24.제주시)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애인 A(23.여)씨의 자취방에서 말다툼 도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흉기로 무릎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지난 2일에는 A씨를 차에 태우고 공동묘지로 끌고 가 1시간여를 감금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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