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헤어지자..격분 흉기로 찌르고 감금
헤어지자..격분 흉기로 찌르고 감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0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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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애인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감금 및 폭력을 행사한 양모(24.제주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애인 A(23.여)씨의 자취방에서 말다툼 도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흉기로 무릎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지난 2일에는 A씨를 차에 태우고 공동묘지로 끌고 가  1시간여를 감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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