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4년 실형 선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69)와 2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잦은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헤어진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아파트 주방 창문을 통해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체장애 4급으로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미처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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