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마을어장 살리기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마을어장 살리기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4.04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 추진, 휴식년제 첫 시행

제주도가 ‘해조류 자원회복 시범사업’과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 회복 시범사업’은 사업대상 해역 적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장환경 여건,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촌계 2개소(대평리어촌계, 오조리어촌계)가 선정했다.

2개소에는 각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어촌 마을 어장에는 해조류 이식과 수중 로프를 이용한 해조류 시범 양식 등 다양한 방법의 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이 추진될 방침이다.

또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원회복 휴식년제’는 어장환경여건, 사업추진의지, 신청어장의 면적, 행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 어촌계를 선정할 계획이다.

휴식년제가 지정된 어장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어‧패류를 잡지 못하고,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전복과 홍해삼을 비롯한 패조류 투석 등을 추진해 수산자원이 회복 될 수 있는 어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