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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체 대책마련 '시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체 대책마련 '시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24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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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폐지로 법적기능 상실 - 대안 마련 필요성 대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폐지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기능을 상실했지만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해당지역 조례 등에 따라 지난해 대부분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들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방안,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또한 기존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친관변 인사들이 주류가 아니라 지역내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복지관련 학계 등이 골고루 참여하면서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됐었다는 게 전반적 평가다.
 
특히 4개 시.군 대부분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상태여서 자칫 이러한 계획들이 실행도 해보기전에 사장되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어촌 등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까지 수립했었다"며 " 4개 시군을 합하면 관련 계획 수립 예산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례운동본부 관계자는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지역차원의 복지계획수립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도당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는 나름 노력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방치된 상황"이라며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9월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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