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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1심 징역형 받은 70대 2심에서 ‘무죄’
무고죄로 1심 징역형 받은 70대 2심에서 ‘무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1.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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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의 고소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던 현모씨(7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던 변호사 사무장 A씨가 원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현씨와 보관금 관계를 정산, 120만원을 현씨에게 주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현씨는 200만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해주고 120만원만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A씨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심에서 A씨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한 점, 항소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현씨는 지난해 9월 초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A씨와 민사소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200만원을 돌려받았으면서 A씨가 횡령을 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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