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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만원으로 지명수배?” 항의 시위 벌이던 활동가 체포
“벌금 5만원으로 지명수배?” 항의 시위 벌이던 활동가 체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1.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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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활동가 박성수씨, 전주지검 앞에서 1인시위중 연행

6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성수씨.
벌금 5만원 때문에 경찰에 지명수배된 데 항의 시위를 벌이던 강정 평화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강정마을에서 있었던 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의 범칙금 스티커를 받은 박성수씨 얘기다.

박씨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었으나 결국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6일 오전 11시께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가 지명수배를 받게 된 사건과 과정을 보면 경찰이 강정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12년 초,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는 강정마을회에서 만든 무대가 설치돼 있었다. 이 무대를 건설업체 직원들이 계고장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려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현행법상 계고장을 붙인 후에 그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던 것이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럼비에 들어가 항의를 했는데, 경찰이 건설업체 직원들의 불법 철거행위는 묵인한 채 그 불법에 항의하는 14명의 시민들을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체포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 14명이 처벌받은 죄목은 집시법 위반이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결국 당시 경찰이 불법으로 우리를 체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형법상 5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고작 10만원의 범칙금 때문에 체포했다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같은 범칙금 10만원 처분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 범칙금 5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5만원도 낼 수 없다고 버텨오던 박씨에게 검찰은 지난 1월 3일자로 지명수배를 내린 것이었다.

박씨는 이에 대해 “경찰의 명백한 폭력과 불법 체포 등에 대해서는 지난 7년간 단 한 건도 기소유예 처리도 하지 않은 검찰이 시민의 벌금 5만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한심한 행태”라며 “이를 성토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섰다”고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날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전산처리 비용 5만원도 안 나올 돈으로 지명수배를 내리는 검찰력의 낭비는 검찰이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준엄한 결의에 바탕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꼬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UN 인권조사관으로부터 ‘사법폭력이 심하다’는 지적을 듣는 ‘사법폭력단’이다. 나는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 지명수배자의 몸으로 이 자리에 피켓 들고 섰던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미납 벌금 5만원 때문에 박씨 앞으로 보내온 강제집행 예고장.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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