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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적측량 수의계약, 2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
JDC 지적측량 수의계약, 2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2.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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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민사부 “제주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낙찰 장담할 수 없다”

JDC가 지적확정측량 사업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내 민간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지적확정측량 사업 관련 계약을 대한지적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데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며 피고측인 JDC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도내 업체인 A사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일반경쟁입찰 참여를 위해 측량장비를 구입했다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장비 구입이 해당 지적확정측량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해 구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설령 JDC와 대한지적공사간 수의계약이 무효화되더라도 A사는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1인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소가 제주도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업무 지침일 뿐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 규정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A사는 JDC가 지난 2009년 첨단과학기술단지, 2011년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 3건의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대한지적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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