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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 중국인·알선책 등 무더기 징역형
주민등록증 위조 중국인·알선책 등 무더기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2.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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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제주에 왔다가 주민등록증을 위조, 육지부로 불법 이탈하려던 중국인들과 이를 알선한 알선한 사람 등 7명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선책 손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를 도운 이모씨(50)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중국인 리모씨(32) 등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중국인 4명은 지난 11월 16일 중국 상해에서 제주 직항노선을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 국내 알선책인 손씨를 만나 23일 손씨가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증을 나눠갖고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잠복 근무중이던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김경선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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