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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위조해 해기사면허 발급받아
경력증명서 위조해 해기사면허 발급받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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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해기사면허 발급 받은 8명 해경에 붙잡혀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해기사면허를 받은 8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선박지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인 해기사 면허 승선경력을 위조한 신모씨(52)등 8명을 선박직원법위반 등의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 등 8명은 선박에 승선하지도 않고 친분이 있는 선장, 선주와 공모해 승선경력을 위조하며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증명서를 들고 관계기관에 제출해도 현실상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해기사면허를 부정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들 8명에 대한 면허 취소를 요청했다"며 "현행 제도적 허점으로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기에 전문 브로커 개입여부나 상위 해기사 면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자격 해기사(6급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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