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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관리소장이 1억여원 활어 판매금액 횡령
양식장 관리소장이 1억여원 활어 판매금액 횡령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1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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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활어 판매금액 횡령한 관리소장 등 13명 무더기 적발

제주도내 활넙치 양식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유통업자와 공모해 싯가 1억원대의 활넙치 판매금액을 횡령한 관리소장 등 13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유통업자와 공모해 양식장 활어를 판매, 그 금액을 횡령한 모 양식장 관리소장 임모씨(37.서귀포시)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0여회에 걸쳐 활넙치 소유자가 양식장에 상주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 양식하고 있는 활넙치 1만2720kg(싯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유통업체에 판매해온 혐의다.

해경은 소유자가 양식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등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제주도내 양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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