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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제주해경,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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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가 오는 31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경비함정, 파출소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기간중 중점 단속대상은 ▲ 어선에 침입해 GPS, 레이다 등 전자장비 또는 선용품 절취사범 ▲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 절취사범  ▲ 선원의 숙박비, 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선원, 양식장, 염전 종사자 등을 상대로한 임금 착취사범 ▲ 어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가 지급하는 선불금 편취사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오윤용 서장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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