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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2척,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적발'
중국어선 2척,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적발'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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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남서방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는 3일 오전 11시20분께, 마라도 남서방 약 85km해상(EEZ 내측 약 22km)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231톤. 대련선적. 쌍타망. 승선원 16명)와 B호(231톤. 대련선적. 쌍타망 승선원 17명)는 한국EEZ 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서귀포해경 3003함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갈치, 조기, 삼치 등 75톤 가량을 잡아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호는 조업일지 부실기재(어획량 미기재)사항과 B호는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를 미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발견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 타망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불법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비 활동을 강화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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