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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불법선거관여행위 특별교육'
선관위, '공무원 불법선거관여행위 특별교육'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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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선거관여행위 확인될 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한동주 서귀포시장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불법선거관여행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 이하 선관위)는 지난 2일, 제주도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불법선거관여행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선거법 안내와 공무원사회의 자정노력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등을 통해 선거법 예방에 힘쓰겠다"며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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