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 "비상구 폐쇄는 간접살인행위나 마친가지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오는 12월, 비상구 유지관리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안전사랑 시민연대 등 NGO와 합동으로 전도 동시에 실시되며 위법시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출입구(비상구 포함)및 계단, 통로 등 장애물 적치 폐쇄 행위 ▲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훼손, 변경행위 ▲ 기타 불법구조변경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는 간접살인행위나 마친가지"라며 "이번 일제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행위 반복업소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의 참여를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추진해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현장 확인과 위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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