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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교육의 염원을 담아 108배"
"참된 교육의 염원을 담아 108배"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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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결정이 확정된 진영옥 교사, 도교육청 앞에서 동료교사들과 108배 올려
진영옥 교사와 동료교사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108배를 올렸다 / <왼쪽부터> 이순미 교사, 문희현 교사, 하명실 교사, 김명선 교사, 진영옥 교사

“제대로 된 교육의 염원을 담아 미움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108배를 올린다. 양성언 도교육감이 교육가족의 의미로 품어안아 주길 바란다.” 

지난 14일, 제주도교육청은 진영옥 교사의 징계 결정을 두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15일, 양성언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통해 진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진영옥 교사와 동료교사들은 18일 오후 5시30분, 도교육청 앞에서 눈·비가 동반되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복직의 염원'을 담아 108배를 진행했다.

진 교사는 108배 후 도교육감을 향해 "내가 학교에 복직되고 그 후 적격인지, 부적격이지 판단해도 늦지 않을 사항이다"며 "해임에 대한 한 마디 언지도 없이 기회조자 주지않고 바로 해임을 당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어른들이 품어안는 도량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소연 했다.

“제대로 된 교육의 염원을 담아 절 한다. 양성언 도교육감이 교육가족으로 품어 안기를 바란다. 허나 미움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108배를 올린다”

15일, 양성언 교육감이 최종 결재를 통해 진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이 확정됐지만 아직 진 교사에서 직접 통보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진 교사는 "해임을 통보받으면 소청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심과 상식에 맞게 판단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꺼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영옥 교사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도교육청 앞에서 108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영옥 교사는 내일(오는 19일)도, 같은 시간에 도교육청 앞에서 108배를 진행후 전교조 주최로 교육청 정문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한편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2011년 10월 원심을 파기 환송,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춰졌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그리고 진 교사의 해임사유는 '교사의 품위유지 조항위반'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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