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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진영옥 교사 최종 해임 결정
제주도교육청, 진영옥 교사 최종 해임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1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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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48)에 대한 해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 건이 양성언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 확정됐다.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2011년 10월 원심을 파기 환송,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춰졌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 교사의 복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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