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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교조 진영옥 조합원 복직시켜라”
“제주도교육청, 전교조 진영옥 조합원 복직시켜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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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성명 …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 방침에 반발

제주도교육청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주도한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 처분을 내렷던 진영옥 조합원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겼던 직위해재 징계 처분의 당사자인 제주도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면서 “대법원이 이미 사안에 비춰 직위해제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과연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징계 수위나 사유, 정당성 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그런 도교육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 뿐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주본부는 또 “설령 절차상 필요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이미 과도한 징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불문처리하고 진영옥 조합원을 즉시 교직에 복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응당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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