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고도규제 완화 계획 일부 수정
제주도, 고도규제 완화 계획 일부 수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21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자문 의견 수용 … 다음달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설명회 개최

제주도가 당초 연말까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하려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중 단기적 개선안을 일부 수정, 다음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의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고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던 제주도의 단기적 개선안이 일부 수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 고도관리기본계획(안)과 관련,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단기적 개선안 일부를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가 이날 밝힌 수정 내용은 우선 당초 마련한 단기적 개선안 중 해발 고도와 주변 지형을 고려해 건축 규제 높이를 6m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단지 내 및 동일 주거동 포인트 3층 이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도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다만 공공성과 경관 등을 평가해 용도지역별 높이의 140%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과 우수건축물 현상 공모를 통해 채택된 건축물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의 130%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용도지역별로 최대 높이의 140% 범위 내에서 고도 완화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도로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2곳씩 시범 구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단기적 개선안과 함께 내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경관고도계획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음달 4일과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고도 규제가 완화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계획이 수정됐다”면서 “다음달 중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