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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위법성 논란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위법성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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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부지 내 건축물 고도 20m로 제주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도의회 위성곤 의원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위반” 주장

헬스케어타운 내 건축물 고도 완화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부지에 대한 고도 완화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 제출한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 내용 중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힐링가든, 명상원 등 휴양문화시설은 8만6048㎡에서 5만7713㎡로 2만8335㎡, 상가시설은 6만3340㎡에서 4만5584㎡로 1만7756㎡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콘도미니엄·호텔·힐링타운 등 숙박시설은 35만5951㎡에서 41만554㎡로 5만4603㎡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2만6268㎡),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8(고도 15m·9988㎡)이 추가됐다.

이처럼 개발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JDC가 사업성을 고려해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웰니스 몰8의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 올리기 위해 제주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제주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해당 건을 검토한 결과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이미 2008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이미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 위반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구나 만일 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헬스케어타운의 고도 완화가 이뤄진다면 지난해 9월 고도 완화와 관련한 특혜 시비로 반려된 바 있는 연동 그린시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 그린시티는 안되고 헬스케어타운은 된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면서 또 “연동 그린시티는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헬스케어타운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제14조(별표 1)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에서의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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