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지역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로 국비 8억77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이 당초 7억5400만원에서 16억3100만원으로 조정돼 8억77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별 사업 수요량 등을 감안,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예산 부족으로 참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 어선은 사업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복합․자망․통발 등 8개 업종 가운데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갖고 있는 어업인 중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 소유자가 해당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거나 10년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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