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신고만으로 세제․융자 및 전기료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분산 지원하던 세제, 융자 등 간접 지원을 앞으로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에 피해 신고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조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주택 피해자 전기료 감면 등이다.
종전에는 이같은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으려면 피해 신고 외에 7개 지원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을 한번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모두 갈음할 수 있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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