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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만 예외? 명백한 법리적 오류”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만 예외? 명백한 법리적 오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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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 절차 불이행 관련 도감사위에 조사 요청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뒤 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된 무수천유원지 사업 조감도.

속보=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무수천유원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뒤 착공도 하지 못한 채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승인이 취소된 후 새로운 사업자인 (주)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발시설을 설치하는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 신고를 기점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 승인이 목적인데 사업이 취소됐으면 몇 년이 지났든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환경부에 문의해본 결과 해당 행정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이는 행정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 교통영향평가는 이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해놓고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 이유다.

제주도정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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