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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포획 지원기준 1인 활동비 9만원으로 조정
노루 포획 지원기준 1인 활동비 9만원으로 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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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포획 지원 기준이 1인 1일 활동비 9만원으로 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관 회의를 갖고 노루 포획 1일 활동비 기준을 1인당 9만원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시는 한 마리를 포획하면 16만원을, 서귀포시는 하루 포획 활동비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마리당 기준의 경우 포획 효과는 있지만 노루를 잡지 못하면 대행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하루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포획 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어 대책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법정단체이면서 봉사단체로서 노루 포획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1일 노루 포획 활동비를 지급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지에 따라 행정기관과 단체간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루 포획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9만원의 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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